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혐의는 무죄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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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김모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7월 15일 새벽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2~3층 사이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려던 중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학교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창문 밖으로 떨어진 당일 오전 3시 49분경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한 다음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술에 취한 채 성관계를 맺다 벌어진 사건이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본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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