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iH 기존주택 매입임대 준공도 전에 계약… 절차 미준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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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에서 준공 전 매매계약을 맺는 등 절차를 어긴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7건은 준공 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허 의원은 "iH 매입임대에는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가 투입된다"며 "인천시와 iH 측은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한편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는 등 주거복지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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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기존형(일반형·청년형·신혼형) 135건 △특화된 설계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공모형’ 9건 △설계 전 약정으로 설계부터 iH 측이 참여하는 ‘약정형’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매입임대는 건물이 준공하면 소유주가 iH 측에 신청하고 현장조사·심의·감정평가를 거친다. 계약까지 2∼3개월 걸린다.
허 의원은 “iH 매입임대에는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가 투입된다”며 “인천시와 iH 측은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한편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는 등 주거복지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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