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 피해봤다” “액수 적은데”…중소기업 호소 귀막은 중기부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10.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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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무고발요청 329건중 34건 조치
법 위반전력 없고, 액수 경미하면 고발안해
실질적 보호의무 간과한 심사체계 개편시급
[사진 출처=매경DB]
중소기업들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무고발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인 고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발 요청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할 수 있는 제도인데, 중소기업의 제대로 된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의무고발 요청은 329건에 달했지만 중기부는 이 중 약 10%인 34건만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입찰 담합이나 하도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피해사안에 대해서도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거나 피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한 고발 조치를 대부분 유보했다. 또 피해액이 1억 원이나 8000만원이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 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건’ 제도. [사진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의무고발 요청이 접수된 105건 중 8건만 고발 조치해 접수 대비 고발 조치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작년에는 접수된 65건 중 1건만 고발 조치했다. 올해도 의무고발 요청이 접수된 34건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건 단 1건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고발률이 미비한 이유는 심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는 심의를 거쳐 위반점수가 2점을 넘는 기업만을 고발 조치하는데 기준표에 따르면 1억원 피해 및 법 위반 전력이 1~2회, 피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피해인 1점대로 분류한다”며 “이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위반점수 2점을 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심사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의무고발 요청제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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