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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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2월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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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 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2월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5명은 박 의원이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었다.
1·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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