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부지에 투기세력 주의보…지분 쪼개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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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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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시행하는 투기방지대책은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과 행위허가 제한이다. 최근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도 차단한다.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화도 막는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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