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현의 정책톡톡] 외부인 카톡도 보고하란 공정위...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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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는 타 부처에선 찾아보기 힘든 '외부인 접촉 보고'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특성상, 외압이나 향응, 회유 등을 할 수 있는 외부인을 만났을 때 조직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인 접촉보고 제도 취지는 소위 '공정위 OB'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우회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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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는 타 부처에선 찾아보기 힘든 '외부인 접촉 보고'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특성상, 외압이나 향응, 회유 등을 할 수 있는 외부인을 만났을 때 조직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공정위가 발표한 '3분기 외부인 접촉 현황 공지'에 따르면, 3분기 접촉보고 건수는 396건으로 전 분기(377건)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접촉 사유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진술조사, 디지털증거수집 입회, 현장조사 등 '사건 관련 접촉'이 335건(8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만난 외부인은 법무법인이 5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14명, 기타가 1명이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법무법인에 속한 외부인이라면, 대면 접촉(만남) 뿐만 아니라 전화와 메신저 등도 모두 접촉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전관예우의 통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세종으로 본 청사를 옮긴 이후 시장 흐름과 동떨어져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공정위가,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도 줄면서 더 고립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공정위 업무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며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과장은 "정책 쪽에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인사이트를 넓혀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접촉보고가 부담이 되다보니 잘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사건 부서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혁을 단행했고, 정책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등 사건에서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사건과 정책을 한 부서에서 다루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가 업무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 정책 부서들은 올해 온라인플랫폼법 등의 '뜨거운 감자'를 한참 다루고 있는 터라 접촉보고의 제약이 꽤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사 부서도 불편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관계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나 로펌에 한해서만 접촉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건이나 정책 마련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 조사과의 B과장은 "중견기업만 만나러 나갔다가도 대기업 쪽 사람이 불쑥 나타나거나 로펌 변호사를 대동해 예상도 못한 보고를 할 때도 꽤 있다"며 "그런 상황 자체가 귀찮다보니 안 만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적극적인 외부인 접촉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정위 C국장은 "간담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할 창구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없는 의견이라면 사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겠냐"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인 접촉보고 제도 취지는 소위 '공정위 OB'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우회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과장은 "대기업 사건을 하는 도중에 조사의 강도를 좀 높였더니 아직 로펌 등에 취업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OB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다"며 "퇴직 3년차까지는 재취업이 어려운데, 이들과의 접촉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틈새시장'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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