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절차 위반…준공전 체결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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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 절차를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H의 이 사업을 점검한 결과 준공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기존주택을 i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수급자,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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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 절차를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H의 이 사업을 점검한 결과 준공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기존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 기존주택을 i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수급자,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매입대상 기존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사용검사·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이후 현장조사-심의-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한다.
iH는 지난 2016년 하반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8월까지 4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48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준형’이 135건이었고 ‘공모형’과 ‘약정형’은 각각 9건, 4건이었다.
허 의원은 iH가 기존형에서 준공 전 계약 7건, 준공일자에 앞선 심의 29건 등 총 36건에 대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또 iH가 특정 건설사 또는 특정개인에게 사업을 몰아준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인천시와 iH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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