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년까지 국가보안법 제정…애국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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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내년까지 별도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
존 리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25일 입법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까지 기본법 제23조의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애국교육을 제도화하는 '애국주의 교육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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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교육 실무그룹 신설해 국가교육 홍보업무 조정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홍콩이 내년까지 별도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
존 리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25일 입법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까지 기본법 제23조의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의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자체적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담기지 않은 반역죄나 국가기밀 절도죄 등을 반영해 별도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별도의 보안법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리 행정장관의 발언이다.
리 행정장관은 기본법 23조 입법과 관련해 "홍콩 정부의 헌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2024년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효과적인 입법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애국교육 실무그룹을 만들어 정부부처와 비정부기관 간 국가교육 홍보업무를 조정하고 중국의 역사, 문화, 시사 문제에 관한 교육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문화홍보사무실을 설립해 중국 문화와 역사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중국문화축제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항일전쟁과 관련된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도 내년에 설립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애국교육을 제도화하는 '애국주의 교육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리 행정장관은 전 세계적인 사이버공격 위험 증가와 관련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기관 등 주요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내년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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