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억 상당' 마약 밀반입 고교생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려던 고등학생 A군(1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이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자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해외에 있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케타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고 했다. 이어 “1심 법원은 A군의 범행을 독일 세관에서 걸린 점을 고려해 ‘미수’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국제범죄 특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죄에 맞는 중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A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펜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 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밀수하려 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범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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