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약탈한 ‘국보급 불상’…“日 사찰 소유 맞다”는 대법원
부석사에 있다가 왜구가 약탈
문화재 절도단이 다시 훔쳐와
대법, 일정기간 점유 ‘취득인정’
조계종 “반역사적 판결” 반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의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치면서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불상을 국내에 밀반입 후 판매하려다가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다. 불상은 국가에 몰수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해 왔다.
충남 서산 부석사도 2016년부터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1330년께 제작된 불상이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고려 말 왜구로부터 약탈된 문화재라는 이유에서였다.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 서산 부석사라는 주장도 폈다.
반면 정부는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2심 소송부터 참가한 일본 관음사 역시 불상 소유권을 주장했다. 법인이 설립된 1953년부터 2012년까지 법적으로 유효하게 점유하고 있었던만큼 일본 민법상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었다.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가 이뤄지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1심은 불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더라도 절취·강취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했다. 또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대부분을 확정했다.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향후 일본 관음사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불상 반환 소송을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조계종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이날 “대법원은 부석사의 정당한 항고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과 다르게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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