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따랐는데”…동거녀 어린딸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60대男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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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의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21년 1월에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본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와 또 다른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범행은 모두 동거녀가 집에 없을 때 저질렀다. 그는 범행 전 수면제를 음료수나 유산균에 타 딸들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절을 넣은 음료수를 먹여 재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딸들의 말에 어머니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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