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페이팔’ 과징금 9억

남혁우 기자 2023. 10.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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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팔에 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페이팔은 송금 기능 해킹 및 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을 위반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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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팔에 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페이팔은 송금 기능 해킹 및 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인한 개안정보 유출 등 추가 신고로 총 3건의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은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하여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을 위반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금 기능 해킹으로 2만2천67명의 이름,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됐으며,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팔은 이와 관련해 특정 아이피(IP)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미리 탐지, 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으로 가맹점주 등 1천186명의 이름, 업무용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가 유출된 것은 안전조치의무 소홀보다 특정 직원의 소홀한 대처로 인한 사실도 퐉인했다.

페이팔측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자사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설명하면서 다수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정보보호 관련 국제 보안 표준 마련에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송금 기능 해킹 및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관련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외에 존재하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우리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한 건”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외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우리 보호법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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