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다… 무임승차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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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지만, 2022년 중국인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는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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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무임승차하는 ‘얌체’ 외국인들을 막겠다는 의지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지만, 2022년 중국인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는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1년 기준 66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5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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