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무인텔로 데려가 성행위…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이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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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1시 30분경 전북 군산의 한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씨를 부축해 택시에 태운 다음 무인텔로 향했다. 이후 객실로 들어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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