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폭증, “소송대응 역량 키워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0.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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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과한 행정적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제기된 소송 10건 중 4건 꼴로 금융위원회가 패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 소송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이다. 소송가액은 807억원에 달했다. 주로 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확연한 증가세가 확인된다. 올해 8월 기준 74건(111억4600만원)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앞선 연도의 기록을 보면 2018년 49건(96억4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4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67건(70억5100만원)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이나 불법 공매도로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 등이 불복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38억원은 불법공매도 때문에 부과한 과징금 최다액이다.

금융위의 소송 비용도 매년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금융위가 피소 건 대응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7600만원이었다.

피소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10건 중 4건 가까지 패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로 제재 수위나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서 행정적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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