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비상사태 대비 부산항 업체와 운영협약 체결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3. 10.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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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전시, 해운업체 파산 등 비상사태 때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 등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해운‧항만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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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시, 해운업체 파산 등 비상사태 발생 대비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 목적
부산신항 배후단지 전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전시, 해운업체 파산 등 비상사태 때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 등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휴업으로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약칭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해운‧항만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항만운영협약은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서비스업종 중 협약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비상사태 발생 때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준다.

부산해양수산청은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항만하역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서비스 업종별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난 18일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항만하역업(컨테이너, 벌크),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총 5개 업종 9개사를 협약체결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대상업체는 항만하역업 3개사(컨테이너 : 부산항터미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벌크 : 인터지스),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원진해운, 동진해급), 줄잡이업 2개사(동해선박, 용신), 화물고정업 2개사(한국선박물류, 풍생)이다.

선정된 업체에 오는 30일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협약체결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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