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963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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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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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7,590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날 심의된 1,220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가결된 963건 외에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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