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 만에 80대 이웃 성폭행 60대 살인 전과자…징역 12년

오미란 기자 2023. 10.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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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2년 만에 이웃 노인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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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출소한 지 2년 만에 이웃 노인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 간 보호관찰에 따를 것과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했다.

당시는 A씨가 출소한 지 2년 밖에 안 된 때였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2006년 술에 취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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