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에서 본질 다룰 것” [전문]

이민지 2023. 10.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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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3인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란, 새나, 시오 측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10월 26일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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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 키나, 아란, 새나, 시오/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피프티 피프티 3인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란, 새나, 시오 측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10월 26일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것에 대해 바른 측은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0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에 대해 멤버 3인 아란, 새나, 시오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멤버 키나는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19일 키나를 제외한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피프티 피프티 3인 입장 전문이다

정세현, 정지호, 정은아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입니다.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소자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안 소송아 마무리 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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