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민간개발 공원조성계획 승인…일부 축소 16만㎡ 규모로

박재원 기자 2023. 10.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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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가경동 296-2 일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승인,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원·비공원 구역·면적 변경을 담은 홍골공원 공원조성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홍골공원 개발은 애초 2025년까지 공동주택과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로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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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면적 17만4490㎡→16만5545㎡
환경평가 등 마무리하면 실시계획 인가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등을 담은 가경동 일원 종합계획.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절차상 하자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가경동 296-2 일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승인,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원·비공원 구역·면적 변경을 담은 홍골공원 공원조성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홍골공원 개발은 애초 2025년까지 공동주택과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로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했다.

실시계획 인가 취소로 사업이 원점으로 회귀됐으나 최근 공원조성계획 승인이 이뤄지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면적은 당초 17만4490㎡에서 16만5545㎡로 축소됐다. 사업 용지에 있는 수도용지를 무상사용 또는 양도할 수 없어 제척되면서 전체 면적이 줄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대상지 30% 미만을 개발한 뒤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용지를 공원으로 보존해 기부해야 한다.

사업구역이 축소되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비공원(30% 미만)과 공원(70% 이상) 면적도 감소했다. 비공원은 4만9349㎡에서 4만7475㎡로, 공원은 12만4105㎡에서 11만8070㎡로 변경됐다.

공동주택도 기존 909가구가 계획됐으나 면적 축소로 세대수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절차상 하자가 걸린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대상으로 해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추진했던 평가자료를 기초로 진행하면 이르면 올해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구역 변경에 따르면 보상 문제를 마무리하면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와 토지사용권원을 새롭게 첨부하면 인가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태통로 연결과 공원시설 위치 조정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조건부 통과됐다"며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와 보상 문제를 마무리하면 인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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