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옛 경북도청 부지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본격 추진

정창오 기자 2023. 10.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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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대구 미래50년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혁신거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실시계획안 작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국토부 심의·승인 등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제반 사업 이행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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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도심융합특구( 옛 경북도청 후적지) 공간구상(사진=대구시 제공) 2023.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대구 미래50년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혁신거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절차는 크게 특구 지정, 사업 구체화, 개발 진행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자체의 지구지정 신청,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으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절차가 완료되며, 실시계획 용역 및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신청, 국토부 승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최종 승인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토지·건축물 등의 보상 과정을 거쳐 공사 착공 및 최종 준공을 통해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대구시는 청사 이전 및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심사 신청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심 융합기술 연구개발사업 공모와 관련해 로봇 테마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이 상위과제로 확정돼 도심융합특구 연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다만 도심융합특구의 핵심 앵커부지인 옛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후적지 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권원 문제 또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현실성 있는 실시계획안 작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국토부 심의·승인 등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제반 사업 이행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속하고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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