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 막는다…'지분 쪼개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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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개발되는 사업지에서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이후 신축된 빌라를 구매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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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앞으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개발되는 사업지에서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이후 신축된 빌라를 구매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업 추진지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로 제한된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하는 '3대 투기방지 대책'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있는데, 이 중 2가지 방안을 우선 적용키로 한 것이다.
26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크게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 등 소유자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에 △필지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또,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신축 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지 내 신축은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이날 당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하고 각 사업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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