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 세력 강력 차단…서울 권리산정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시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설정된다. 사업지 노후도의 기준이 되는 주택 신축은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역세권에 짓는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대해 26일부터 이 같은 투기방지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하철역 인근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주민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으로 추진되는데, 특히 토지 등 소유자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웠다.
우선 조합원 분양의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당겨 지분 쪼개기를 차단한다. 분양 대상인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려고 필지를 쪼개거나(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이 생긴다.
분양권 취득을 위해 불필요하게 건축하거나 이에 따른 사업지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개발 행위를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절차도 추진한다. 분양권을 얻으려고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정비사업 대상지 전체 노후도에 영향을 미쳐 사업의 걸림돌이 되거나 분양권 관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절차에 착수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해당 법에 따라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투기방지 대책은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대해 안내일인 10월26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10월26일) 기준으로 추진한다.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일이 된다.
이번 대책안은 서울시 홈페이지(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와 자치구 홈페이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또는 정비사업 등 관련 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속도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시장 동향을 주시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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