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스토킹 전청조, 과거 두차례 '사기 전과' 이력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전청조씨(27)를 체포한 가운데 과거 전씨가 저지른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2020년 5월과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씨는 2건의 선고를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해 12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씨는 빌린 돈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어 대부분 갚지 않았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주로 타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씨로부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6월 제주도에서 만난 한 피해자 A씨에게 남자인 척 접근해 자신을 제주도 모 법인 회장 혼외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너를 비서로 고용하려 하는데 법인에 근무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14차례 동안 A씨로부터 7천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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