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대주주 이슈로 마이데이터 '발목'…본허가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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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1년이 넘도록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당장 속도를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6일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열린 제18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보류안을 의결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사 등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금융사를 비롯해 핀테크사 등이 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비허가를 받은 뒤 본허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21년 11월 예비허가를 받은 뒤 약 10개월이 지난 이듬해 9월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의 적격성 심사로 본허가 심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조사 및 검사 등 결과가 나온 뒤에나 심사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내부통제 관련 이슈로 수차례 금감원 감시망에 오르내렸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불건전 영업부터 정치인에 대한 라임 펀드 조기 환매 권유 등까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자금세탁방지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검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제재 조치안 작성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해당 금융사에 의결권이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사법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심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앞서 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도 이런 이유로 마이데이터 시장에 뒤늦게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신사업 진출이 1년간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5년간,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제재를 받았다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가 중단된 안건에 대해선 금감원이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판단해 금융위에 보고한다"며 "또한 앞으로 1년가량이 지났는데도 (대주주에 대한 제재 조치 등)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조건부로 심사 안건을 다시 보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일부 제재조치가 이루지는 단계라면 모든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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