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늘어날까"…지점 인가에서 신고제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쉬워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기존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지점 설치 시 금융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쉬워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기존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일각에서는 최근 디지털 추세로 비대면 금융이 확대된 상황에서 업권에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지점 설치 시 금융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인가제로 운영되던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설치는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타 업권과 달리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게 돼 있어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규제가 완화된 것은 환영하지만 생각보다 큰 실익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령층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젊은층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도 잘 마련돼 있다"며 "규제 완화가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금융시장이 변화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2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