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총 7천590명

양소연 say@mbc.co.kr 2023. 10.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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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더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20건 가운데 963건을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7천59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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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피해 이동하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더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20건 가운데 963건을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9건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88명 중 4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7천590명입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728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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