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野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헌재,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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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유재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노동권 보장이다", "불법파업 조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노란봉투법,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6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유재원 변호사나오셨습니다.
Q.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Q. 앞서 대법원은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헌재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Q.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사 측은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감당 가능할 수 있을까요?
Q.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법파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우려, 심각하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기우에 불과할까요?
Q. 또 다른 쟁점은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인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는 400여 개이고 2, 3차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협력업체는 3천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 이 협력업체들이 모두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이 가능해질까요?
Q. 협력사 노조가 강성일 경우, 원청기업이 꺼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거래가 끊어지면서 중소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요?
Q.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Q. 노동계의 또 다른 이슈입니다. 한국노총에 이어서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이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민주노총이 15% 세액 공제라는 실리를 택한 걸까요?
Q. 정부는 조만간 근로시간 개편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노조 회계 공시에 이어서 주 69시간 논란으로 벽에 부딪혔던 근로시간 개편도 탄력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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