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박정희 청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오창읍 부탁”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오창읍)이 10여년간 이어온 의원 생활 소회를 5분 자유발언으로 갈음했다.
박 의원은 26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린 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3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원오창에 있는 오창복지관을 정상화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1층만 경로당과 오창노인회 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과 3층은 지역아동센터 폐쇄와 도서관 이전 등으로 8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어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 기계실도 침수로 인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속한 철거와 신속한 신축이 필요하다”며 “1층은 창리할머니 경로당과 오창할아버지 경로당으로, 2층은 오창노인회 분회 사무실과 회의실로, 3층은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어르신 놀이터로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오창2산단은 LG에너지솔루션 신축공사 완공으로 공장이 가동되면서 인구 유입이 증가하지만, 공공시설을 비롯한 교육 및 기타 생활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며 “인구분포상 젊은층이 많이 살고,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학교문제와 주민 건강을 책임질 체육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설문조사 결과 오창중학교 이전에 대해 70%의 주민들이 찬성했고,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많은 부분 차지했다”며 “청년일자리 지원주택 건립은 LH의 무리한 요구로 답보상태고, 교육청의 안일한 정책으로 오창중 이전 문제도 진척되는 상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주시는 교육청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해달라”며 “오창2산단 경관녹지에 오창중 이전과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청주북부소방서 신설도 주장했다.
그는 “청주 북부지역은 산업단지와 고층아파트가 밀집해 화학물질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며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이나 화학물질 사고 시 인력보다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때마침 오창1산단 재생용역을 하는 과정에 옥산면 남촌리 1122번지 도 소유 도로부지와 1116-2번지 일원 시 소유 공원부지인 엘지교차로 인근 2만300㎡ 부지를 적절히 포함시켜 소방서 부지로 선정해 충북소방본부에 청주북부소방서 설치를 건의해 주길 바란다”며 “오창과학산업단지‧청주산단‧오송생명과학단지‧옥산산단‧국사산단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고, 지웰시티‧센트럴파크‧롯데캐슬 등 50층 가까운 고층아파트와의 접근성도 좋은 이곳에 소방서가 신설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원오창, 오창1산단, 오창2산단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모두가 행복한 ‘더 살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호소한 뒤 말을 마쳤다.
4선인 박정희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박 의원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은 지역구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의 판단은 26일 나온다.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두고 5분 자유발언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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