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규섭 진주시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정경규 기자 2023. 10.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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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A씨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63만5000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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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인 A씨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63만5000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20년 지기 후배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로(인테리어 업체)부터 2019년식 소형 SUV(법인차)를 지난해 6월26일부터 8월16일까지 51일간 무상대여 받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되자 이 의원은 차량을 즉시 반납했으며 동일 차종의 최신 렌트카 비용을 정산해 후배 회사에 지급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와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이규섭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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