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이웃 살해 70대에 징역 25년 선고된 이유

안치호 기자 2023. 10.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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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안치호기자

 

주차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으로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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