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원 판결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당성 확보

노승혁 2023. 10.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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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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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주시는 지난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조례 시행 후 지난달 21일까지 3번째 지원자가 자활 지원을 받고 있다.

조례는 성매매 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런데도 일부 성매매 집결지 관련자들은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7일 파주시가 승소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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