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항만서비스업체 9개사와 항만운영협약

김상현 2023. 10. 26.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고자 부산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2024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항만운영협약은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에 따라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서비스업종 중 협약업체를 선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고자 부산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2024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항만운영협약은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에 따라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서비스업종 중 협약업체를 선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산해수청은 항만서비스 업종별로 신청서를 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항만하역업(컨테이너, 벌크),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총 5개 업종 9개 사를 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항만하역업 3개사(부산항터미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인터지스),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원진해운, 동진해급), 줄잡이업 2개사(동해선박, 용신), 화물고정업 2개사(한국선박물류, 풍생)이다.

협약체결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협약체결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진다.

josep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