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소유권 일본’ 대법 판결에 부석사 "야만·패륜적 판결"

김종서 기자 2023. 10.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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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이 "야만적이고 패륜적인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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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 사찰과 동일성 있으나 관음사 시효취득 인정"
부석사 측 "조상들이 피 흘려 지킨 문화재 약탈 합법화한 것"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밀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이 “야만적이고 패륜적인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부석사 주지 원호스님은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똑같이 고려인을 조상으로 둔 후손인데 고려인들이 칼을 맞으며 지키려 한 불상을 약탈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야만을 합법화한 패륜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다”며 “20년 이상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옆집 물건도 훔쳐서 오래 소유하면 내 것이 된다는 야만적 논리”라며 “그런 무법천지를 법원이 앞장서 만들었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석사 측은 법적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됐으나, 추후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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