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사라진다…대구시 조례 개정 30일부터 시행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 10.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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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각종 정당 현수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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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각종 정당 현수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가능하고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대구시는 개정되는 조례 시행에 앞서 정당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와 함께 회의를 열어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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