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아 뚜껑 꼭 안닫은 실수’ 40억 짜리...미국 던킨, 고객에 배상
고객 다리에 3도화상, 300만달러 배상
뜨거운 음료 배상사건 수십년간 되풀이
25일(현지시간) CNN은 던킨도너츠가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고객에게 30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미국 아틀란타의 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발생했다. 원고의 70대 노인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점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마시는 과정에서 음료가 쏟아져 무릎과 다리 등에 2~3도 화상입은 것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피부이식과 함께 광범위한 화상을 입었고 치료비만 20만달러를 지급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직원이 우리 고객의 커피 컵 뚜껑을 제대로 했다면 유출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가맹점과 던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뜨거운 음료로 인한 고객과의 소송을 수십 년째 재발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1992년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아 화상을 당한 고객에 48만달러를 보상한 바 있다. 당시 소송 배심원단은 “다른 회사의 커피보다 30~40도가 더 뜨거웠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했다. 1심은 300만달러 배상금을 책정했지만 항소이후 48만달러에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는 올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뜨거운 커피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전달받아 화상을 당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또 음료뿐만 아니라 조각 치킨도 화상 문제로 법원을 향하기도 했다. 맥도날드는 올해 플로리다에서 아기가 뜨거운 맥너겟에 화상을 입었다는 소송으로 1심에서 8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맥도날드가 뜨거운 맥너겟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경고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평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부상과 피해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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