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합의 성관계 후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기혼女, 2심서 감형

최란 2023. 10.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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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있음에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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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남편이 있음에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직장 상사와 성관계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성관계하게 됐다며,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서 "피고인이 팀장님과 잤는데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웃으면서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고, 성관계를 자세히 묘사했다" 등 증언이 나왔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이 있음에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이후 이어진 2심서 재판부는 "무고죄는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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