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증거 없애려고 30년 근무한 회사 창고에 불지른 50대

오미란 기자 2023. 10.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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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증거를 없애려고 회사 창고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회사 창고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놓아 창고 건물을 모두 태우는 등 소방 추산 7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해당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관련 자료가 있는 창고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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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지난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의 한 회사 창고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제주소방서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횡령 증거를 없애려고 회사 창고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회사 창고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놓아 창고 건물을 모두 태우는 등 소방 추산 7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해당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관련 자료가 있는 창고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30년간 함께 근무해 식구와 다름 없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 정신적으로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긴 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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