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이원욱 "이재명 대표 체포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

김세희 2023. 10.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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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활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당내 일부 친명계 지도부가 '가결파 징계'를 거론하고, 개딸 등 강성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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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비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활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당내 일부 친명계 지도부가 '가결파 징계'를 거론하고, 개딸 등 강성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통합을 위해 민주당 의원으로서 의견을 보태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올린다"며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드리고 당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 열린 논의를 통해 실용적 통합의 길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대표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고, 실천이 중요하다"며 "저는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첫째, 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문제"라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도 제114조의2(자유투표)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며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둘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며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의 부결 호소도 적절치 않았지만 백번 양보해 생각하면 본인의 다급함과 단식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며 "심지어 최고위원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해당행위임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행위이며,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며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25일 이 의원의 지역구(경기 화성) 사무실 앞에는 이 의원의 사진과 함께 '민주당 내의 검찰 독재 윤석열의 토착 왜구 당도5 잔당들'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현수막에는 '나에게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번 천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본인의 사익과 안위를 위한 민주당 밀정들을 비판한다'등의 문구가 적혔다.

사무실 앞에서 약 30분 가량 시위도 벌여졌다. 일부 강성 지지자는 '이원욱은 역적이다' '민주당에서 꺼져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또 일부는 사무실에 들어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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