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 전환…금융위, 신고요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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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신고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점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신고로 전환되고, 출장소 설치 규제는 인가에서 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영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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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신고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직접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 후선업무 등 만을 맡는 출장소 설치 규제는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출장소 설치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점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신고로 전환되고, 출장소 설치 규제는 인가에서 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영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12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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