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220건 심의 '963건' 지원 결정

신유진 기자 2023. 10.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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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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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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