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g 이하 문어는 잡아도 놔주세요"…속초해경, 불법 포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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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초·고성·양양·강릉 주문진 해상에서 체중미달 문어 불법 포획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속초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문어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어업인 여론에 따라 수사·형사계, 함정, 파출소 등 인원을 총동원해 600g 이하 체중미달 문어의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속초해경은 최근 4년간 체중미달 문어 불법 포획으로 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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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최근 속초·고성·양양·강릉 주문진 해상에서 체중미달 문어 불법 포획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속초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문어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어업인 여론에 따라 수사·형사계, 함정, 파출소 등 인원을 총동원해 600g 이하 체중미달 문어의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유통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속초해경은 최근 4년간 체중미달 문어 불법 포획으로 9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어족 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비어업인의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인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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