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두 딸 수면제 먹여 강간한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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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어린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수차례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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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동거녀의 어린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수차례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5년 간 보호관찰에 따를 것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중순 제주시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B씨의 딸 C양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지난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다른 미성년 딸 D양을 간제추행과 성폭행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주거지에 B씨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나 유산균을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유산균을 먹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한 피해자의 말에 B씨가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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