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심의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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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26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심의한 것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의 위헌적 검열 시도가 선을 넘고 있다.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권과 대통령 비판 언론 탄압 선봉에 서자 방심위가 지원 사격을 하러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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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26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심의한 것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의 위헌적 검열 시도가 선을 넘고 있다.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권과 대통령 비판 언론 탄압 선봉에 서자 방심위가 지원 사격을 하러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달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대응 신속심의 등 심의활성화를 강조하자 일주일 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해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를 시작했다. 그 첫 주자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뉴스타파였다.
이들 단체는 이를 '명백한 위법'이자 '위헌적 행태'로 규정하면서 "방심위가 내세우고 있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이 조선·중앙일보 등 기존 신문의 인터넷판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나선 '인터넷 신문'의 범주도 방심위 멋대로다. 신문법에 따르면 뉴스타파와 조선일보 인터넷판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된다"고 꼬집었다.
고발장의 골자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류 위원장을 향해 "독립기구 방심위를 동원해 정권에 부역하고자 하는 행태는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언론탄압"이라며 "지금부터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학계,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방심위의 정치적 종속성을 타파하고 언론 심의·규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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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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