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받은 교장·교감…실제 처분 받은 사람은 30%도 안 돼

정승필 2023. 10. 26.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갑질로 신고당한 교장·교감 중 처분을 받은 이들은 30% 미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관리자(교장·교감)의 갑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748건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녹음하지 않는 이상 교원이 갑질 증명하기 어려워"
"공교육 정상화 위해 제도 보완해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갑질로 신고당한 교장·교감 중 처분을 받은 이들은 30% 미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관리자(교장·교감)의 갑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748건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16건(28.9%)만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고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로 판단된다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접수된 사례 중 하나에는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가 있었다.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거나 반말하며 인격 모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 '해당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갑질 신고 중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약 2%)밖에 없었으며,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도 125건(16.7%)에 불과했다. 22건(4.4%)은 조사 중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비율은 대구가 100%로 가장 높았다. 충북이 91.7%, 제주 88.8%, 전북 84.6%, 경기 83.7%, 서울이 82.5%로 뒤를 이었다.

2020~2023년 초중고 관리자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 [사진=강득구 의원실]

이 같은 갑질 행태가 신고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징계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정하고 갑질을 녹음하지 않는 이상 교원이 갑질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증거가 없고 양쪽 말이 다를 경우에는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해당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