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동물 입양 땐... 1년치 펫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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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유기동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부산시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에 협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DB손보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들과 함께 유기동물 펫보험 정책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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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유기동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부산시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에 협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DB손보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받은 시민 대상으로 펫보험을 지원한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장려하고 펫보험 저변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기견 입양 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보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유기견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입양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보험 기간은 가입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관내 동물보호 및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관련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들과 함께 유기동물 펫보험 정책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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