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장 혼외자인데”…‘남현희와 결혼예정’ 전청조의 충격적 과거
2020년 두 건의 사기혐의로 징역 2년3개월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앞서 2020년 5월과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씨에게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각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19년 6월 제주도에서 만난 한 피해자에게 남자인 척하며 자신을 제주도 모 법인 회장 혼외자라고 속였다.
그는 “너를 비서로 고용하려 하는데 법인에 근무하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14차례 걸쳐 현금 7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시기 제주도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도 남자 행세를 하며 투자 “300만원 투자하면 6개월 후 50억원의 수익을 주겠다. 잘 안돼도 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또 집 계약금이나 승마복 구입비 명목으로 적게는 1000여만원 많게는 4000여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냈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던 경력을 내세워 ‘말 안장’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57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밖에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1인 2역을 하며 외국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척하면서 취업 빙자 사기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이렇게 챙긴 돈은 여행 경비나 유흥비·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씨는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와 성별 문제 등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그는 남씨의 이별 통보에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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