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헬스장, 운동 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한다

유경선 기자 2023. 10.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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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가 운동 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 시내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센터 등이 운동 트레이너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한트레이너협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등 7개 민간 기관과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간병인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지도·교습 종사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업종의 민간 기관과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트레이너가 첫 직종이다.

트레이너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으로 회사 측과 개별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20~30대 사회초년생 비중이 높아 불공정한 노동 조건이 담긴 계약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운동 트레이터들이 이 같은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난 2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에 나섰다. 트레이너와 센터 등의 고용주 설문조사와 면담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개발된 계약서는 트레이너들의 고용 형태와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휴식 시간 등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계약서는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업종의 유형과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이날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의 서울 내 지점이 136곳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1400여명의 트레이너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형 트레이너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한트레이너협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등 7개 민간기관과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제공

향후 서울시는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협약 기관은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운동 트레이너는 대부분 20~30대 청년층, 사회초년생이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노동자”라며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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