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고의적 살인 아냐"
민경진 2023. 10. 26. 10:2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고의적 살인 아냐"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월급 360만원 줘도 못 구해"…사라지는 조선족들
- "지금 사두자" 너도나도 몰리더니…6개월 만에 '반전'
- 식당 QR 찍으면 고등어 방사능 수치가…'기상천외'한 기술 [긱스]
- 은행은 점점 줄이는데…"매출에 좋아" 거꾸로 가는 'GS25'
- 군필자들 울리는 '추억의 맛'…"이젠 해외로 간다" [현장+]
- '남현희 스토킹 혐의' 전청조 체포…"남씨 母 집 찾아와"
- "아내가 역삼동 현금 부자"…정찬성 은퇴 후 근황 공개
- 김동완 "결혼하고 싶어…운명 같은 여자, 상대방 부모님 반대"
- 이선균 이어 GD까지…'마약 논란'에 주가 흘러내렸다
- '방 안의 코끼리' 오일가스…"탄소 포집한다는데 뭐가 문제?"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