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학생 성추행 초교 담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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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 재직하면서 자신의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담임교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학생들이 사흘 전인 24일 교장실을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교감이 A씨를 별도 공간에 분리한 뒤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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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 재직하면서 자신의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담임교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 8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다. 피해 학생들이 사흘 전인 24일 교장실을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교감이 A씨를 별도 공간에 분리한 뒤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학생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아울러 A씨가 지난해 맡았던 학급과 이전 부임지였던 학교에서의 범행 여부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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